|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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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산출세액
▶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·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
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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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(소득세 기본세율) |
◑ 소득세 기본세율
(법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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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|
가
산 법 |
간
편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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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|
누진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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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원 이하 |
과세표준금액의 8% |
8%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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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
96만원+1천2백만원 초과분의17% |
17% |
108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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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
674만원+4천6백만원 초과분의26% |
26% |
52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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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00만원 초과 |
1,766만원+8천8백만원 초과분의35% |
35% |
1,314만원 |
※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 일하다.
· 가산법 : 96만원 + (3,600만원 - 1,200만원) × 17% = 504만원
· 간편법 : 3,600만원 × 17% - 108만원 = 504만원
▶ 일일용근로자의 세율(법 129 ① 5)
8%(2005년부터) |
| 세액공제 (법6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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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세액공제의 종류
▶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
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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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
류 |
관련조항 |
공제금액 |
비
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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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액공제 |
법59 |
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(30)% |
2003.7.30.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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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|
조특법 76 |
기부한 정치자금×100/110 (공제한도 :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/110) |
2006.12.30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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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조합 공제 |
법150 |
산출세액의 10% |
2001.12.31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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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|
구조감법92의4 |
이자상환액의 30% |
1998.12.28 이전 적용주택 농어촌특별세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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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공제 |
법57 |
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|
| |
[출처] 국세청 http://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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